복지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액수 더 높아"

양희동 2022. 5. 13.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 공적연급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13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연계감액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지적 해명
"연계 감액 제도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 포기 안할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 공적연급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13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연계감액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A급여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 연금수급액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약 30만원)만으로는 빈곤선(약 125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가운데 위치한 중위소득의 50%로 2020년 기준 약 125만원이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에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