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임명도 강행할 듯..정호영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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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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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시작해 자정을 넘어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후보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청문회 이후 한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녀가 ‘아빠 찬스’로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우선 임명한 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인사청문요청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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