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명)용산기지 임시개방 전후 지속적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 5.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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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입니다.

ㅇ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정부 기간인 21.4월 결정된 사안으로   반환완료 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부분반환부지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기준에 따른 토양안정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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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주요내용 ('22.5.13일, 경향신문)>

◈ 발암물질 뿜는 미군기지···체류시간만 줄여 '연내 공원화' 강행
-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데도 정화조치 없이 연내 공원으로 개방 추진  


□ 설명내용

ㅇ 환경부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입니다.  

* 주거지역(노출빈도 350일/년), 상공업지역(노출빈도 250일/년), 건설현장(노출빈도 250일/년)

  

ㅇ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정부 기간인 21.4월 결정된 사안으로   반환완료 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부분반환부지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기준에 따른 토양안정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하는 것입니다.

- 기 반환된 스포츠필드 등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전문기관의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평균적인 공원이용 형태를 고려 시 임시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고,

* 공원의 경우 평균 노출빈도 12.5일/년 (주3회 2시간 이용)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여론조사 보고서, '15년)

- 더욱 안전한 부지이용을 위해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통해 토양의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토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 상태에서 임시개방에 따른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고려 시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완료 후 공원조성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등 측정을 통해 위해도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 향후 공원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산먼지 측정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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