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병역기피 의혹.."규정따라 재검"(종합)

한종수 기자 2022. 5.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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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창기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인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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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김두관 의원 "재검 판정 당시 병무진단서 공개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창기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인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 측에 촉구했다.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이와 비슷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만큼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다"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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