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백억 원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김지인 2022. 5.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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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백억 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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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백억 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 씨 부자가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 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02억여 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여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84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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