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살인질주한 '벤츠녀' 항소심서 절반으로 감형..이유는?

2022. 5.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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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작년 5월 24일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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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3년 6개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 따른 공소장 변경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권 씨가 작년 5월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권 씨는 작년 5월 24일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느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양형이 줄어든 데에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영향을 줬습니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윤창호법'인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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