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구속.."도망 염려"

최의종 2022. 5.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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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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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뒤 프로파일링 여부 검토"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0시2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53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법정에서 뭐라 진술했나''경찰 조사에 왜 비협조적이냐'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안면부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끌던 고물 수집상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해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마약 관련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통해 사건 당일 행적 등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본 건 조사가 끝나면 지방청과 협의해 프로파일링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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