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노이, IPO 재도전..공모가 낮추고 주주지분 묶었다

김도윤 기자 2022. 5. 13.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약물설계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보로노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보로노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공모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난 3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보로노이는 투자자 보호, 회사 성장 전략, 시장 상황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공모 재도전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약물설계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공모 규모를 줄이고 기업 가치는 낮췄다. 기존 주주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참해 오버행(대규모 매각 대기 물량) 우려를 해소했다.

보로노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보로노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공모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난 3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보로노이는 투자자 보호, 회사 성장 전략, 시장 상황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공모 재도전을 결정했다.

공모 주식 수는 130만주로 줄였고, 희망공모가밴드는 4만~4만6000원으로 낮췄다. 밴드 하단 기준 공모 규모는 100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6666억원에서 5055억원으로 줄었다.

또 기존 주주들이 보유주식 대다수에 보호예수를 설정해 상장 뒤 보호예수 물량이 전체 지분의 74.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장 뒤 한 달 동안 유통주식 물량이 IPO(기업공개) 공모 물량을 제외하면 15.31%로 낮아졌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에 공을 들였단 의미다.

보로노이는 최근 기술이전(License-Out)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이 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설립된 보로노이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550여개 인산화효소(Kinase) 중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산화효소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병을 치료하는 표적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산화효소 프로파일링'(Kinase Profiling)이란 핵심 기술을 통해 기존 억제제가 암의 원인인 돌연변이 단백질만 정밀 타격하지 못하고 정상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도 함께 타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경쟁사를 압도하는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 투과 기술도 눈길을 끈다. 보로노이가 개발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는 뇌혈관장벽 투과율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70~100% 높다. 뇌전이 폐암 치료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로노이는 오는 6월 8~9일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이어 14~15일 청약을 받는다.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이 진전되면서 매출 추정에 변화가 있다"며 "올해에도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하고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별' 이혜성, 확 달라진 스타일…다시한번 머리카락 '싹둑''정재용과 이혼' 이선아는 누구?…19세 연하+아이돌 출신할아버지 아니고 악마…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막힌 변기 뚫었더니 태반 나왔다"…아기낳고 죽인 친모 들통나이경실, '야구배트 폭행' 전남편과 이혼 언급…"마음 편치않아"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