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성비위 의혹' 박완주 잇따라 검·경에 고발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2. 5.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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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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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활빈단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창원 기자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피해자를 의원 면직시키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직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활빈단은 고발장에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는 제3자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발인이 상황을 모르는 등의 이유로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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