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대우조선' 사태 막는다..해외 M&A전담팀 추진

백상경 2022. 5.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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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당국 심사 전방위 지원
기업 자율성 높일 제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 전담 조직 마련에 나선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M&A가 지연되고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원활한 M&A를 지원사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대형 M&A가 최종 성사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지연이나 불승인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장 올해 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실패가 대표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우려한 유럽연합(EU)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 '항공 빅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역시 EU와 미국, 중국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늦춰지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결합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조직 확대와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심사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과점 해소 방안과 관련한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를 낮추기 위한 시정 조치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나 사업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를 기업이 직접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불승인하는 EU 방식으로 바꿔 심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하고 외국인 총수 지정 등 동일인 기준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가 목표 시점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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