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중과유예 2년으로 늘려

류영욱 2022. 5.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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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새 정부의 조치다.

1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1주택자에게는 집값의 1~3%,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12%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취득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변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은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0일 이후 주택 구입자는 기존 법안대로라면 10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새 개정안에 따라 내년 5월 1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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