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 5.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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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2호 안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신청서류가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향후 건설과정에서 허가한 사항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등 운영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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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5.13.(금) 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원안위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2.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23년 지출요구(안) 규모 : 총 2,581억원(일반회계:1,429억원, 원자력기금:1,152억원)

 ㅇ (제2호 안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신청서류가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다목적 소형 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 일체형 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18.11.5.)함에 따른 것으로,

   - 원안위는 향후 건설과정에서 허가한 사항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등 운영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ㅇ (제3호 안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21.7.9.)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2022년 3월에서 2022년 6월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통해 조사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2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② (심의・의결 제2호) KAERI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

 ④ (보고 제1호)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2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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