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항소심 첫 공판.."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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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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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22년 선고·1064억여원 추징 명령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174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해 유사하거나 발전된 수법의 범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스템 정립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에 23억8000여만원~1064억여원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억4000여만원을 몰수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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