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교사와 똑같이 임금 지급"
김형주 2022. 5. 13. 18:30
법원, 호봉규정 위법 판단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인 만큼 정규 교사와 똑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금 차별로 피해를 본 기간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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