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 어려워진다"

조현기 기자 2022. 5.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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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과 5대 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Δ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협력 Δ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협력 Δ도산절차 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환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공유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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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5대 가상화폐거래소 맞손
서울회생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앞으로 채무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3일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5대 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Δ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협력 Δ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협력 Δ도산절차 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환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공유 등을 약속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도산사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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