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9구급대원 폭행한 20대..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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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가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2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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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술에 취한 20대가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2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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