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중국인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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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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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마주친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9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게서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을 훔치려고 살해한 것인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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