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도..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백민경 기자 2022. 5.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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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도..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경찰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서에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집회 금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가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항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 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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