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떨어트리려 업체 의뢰해 '인스타 광고' 검찰 고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13.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 경선기간 중 특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광고를 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기간 중 특정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광고를 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B씨의 낙선을 위해 B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