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엔 괌 여행 갈까..입국 방역규제 확 풀린다
'배보다 큰 배꼽' 논란에 부담 낮춰..국내와 형평성도 고려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도 의무서 '권고'로 조정
日·인니 출국땐 PCR만..성인 3차 맞아야 접종완료 인정
정부가 23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1인당 약 250달러에 달했던 검사 비용이 25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한 만 12세 미만의 자녀는 격리가 면제돼 해외 가족 여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2차 접종한 지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한 자여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개편 방안은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손톱의 가시’같이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제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입국 방역은 너무 깐깐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PCR 검사 의무의 경우 비싼 비용 때문에 폐지 여론이 높았다. 통상 미국·유럽 등에서 RAT는 25~50달러 수준이지만 PCR은 이보다 4~5배 비싼 100~250달러다. 공항에서 가장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PCR 검사를 받으면 4인 가족에 1000달러가 들어 해외여행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PCR은 RAT에 비해 보다 정밀한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RAT로 PCR을 대체하는 곳이 많아 PCR을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국내에서 RAT로 양성 판정을 하는 것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검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국가별 사정에 따라 RAT 결과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스페인·뉴질랜드·베트남·중국 등은 RAT를 PCR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을 하거나 24시간 이내에 RAT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떼면 된다. 다만 일본·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아직 RAT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PCR을 할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 12~17세의 경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만 3차 접종이 권고되기 때문에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하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된다.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이 부분도 가족 여행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여겨졌었다. 백신을 접종하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자녀들만 자가격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입국 후 불편했던 방역 조치도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1일 차에 반드시 PCR을 받아야 했으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입국 후 6~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RAT도 권고 사항으로 조정된다. 다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으로 미국에서는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해외발 변이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변이 관측에 있어서 다소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RAT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만 처방하고 있다. 앞으로는 12세 이상·18세 이상 기저 질환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9000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207만 1000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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