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폐 면했는데..거래소, 올해 연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홍순빈 기자 2022. 5.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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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 쌍용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위)를 열고 쌍용차에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했다.

쌍용차는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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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 쌍용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상폐는 면했으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위)를 열고 쌍용차에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했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상장위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되면 최대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이후 상장위의 재심사가 이뤄지는데 쌍용차는 약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이다.

쌍용차는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 4월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지난달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위는 이날 쌍용차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지난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해 심의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쌍용차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에도 상장위를 열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쌍용차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에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앨비엔티가 각각 참여했으나 KG그룹이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G그룹은 전략적투자자(SI), 파빌리온PE는 재무적투자자(FI) 역할을 맡는다. 쌍용차 매각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다음주 중으로 KG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초 공개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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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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