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판결.."법적 대응"

김응태 2022. 5.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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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웍(269620)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원고(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가 당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소송에 대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별지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334만4481주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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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시스웍(269620)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원고(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가 당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소송에 대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별지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334만4481주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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