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경선 탈락한 김병수 울릉군수 가처분 신청 '기각'

이성덕 기자 2022. 5.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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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표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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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표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경선 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일과 선거일 당일 선거권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당원 자격이 상실된 4명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돼 있고, 이들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공천과 관련해 경북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중앙당에서 공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에 신청해야 한다"며 "또 4명이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가 없고 경선룰은 당의 자율성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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