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자금 세탁범죄 적용 기소

김은혜 2022. 5.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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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40여 건을 보완 수사해 자금 세탁책 상위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현금 수거책 85명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금 수거책의 행위는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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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 행사 없는 단순 무통장 입금 행위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 가능해진 '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 적용"

대구지방검찰청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40여 건을 보완 수사해 자금 세탁책 상위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현금 수거책 85명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40여 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통장 입금 계좌가 동일한 건을 확인해 상위 조직을 수사할 수 있었고 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사기나 사기 방조로 기소됐지만 위조문서 행사가 없는 단순 무통장 입금 행위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진 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현금 수거책의 행위는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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