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 유지..시민단체 '반발'

이소현 2022. 5.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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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용산 집무실 앞 일부 집회를 허용한 가운데 경찰이 다른 집회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는 21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으로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에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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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4일 인권단체 집회 일부 허용했지만
경찰, 즉시항고..본안 소송까지 판단 받을 예정
참여연대,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용산 집무실 앞 일부 집회를 허용한 가운데 경찰이 다른 집회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로고(사진=연합)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금지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해당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재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계획 중인 다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참여연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는 21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으로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에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특정 시기를 놓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해도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에 비해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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