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사후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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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태 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전 검사장은 앞서 검찰 조사 당시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께 이 고검장에게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금지했는데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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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 재판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검사장은 앞서 검찰 조사 당시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께 이 고검장에게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을 금지했는데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의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을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혀, 이 고검장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전 검사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전혀 본 적이 없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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