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SNS 광고한 1명 검찰 고발

변지철 2022. 5.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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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13일 특정 정당의 당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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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13일 특정 정당의 당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A씨는 또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했다.

제주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도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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