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에 1400억 묵히는 이유

서대웅 2022. 5.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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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자금 중개 역할을 위해 금융회사는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엔 처분 조항이 없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거 소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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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의무 근거 없어 제재 못해
작년 개정 추진 국회 공전에 무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원활한 자금 중개 역할을 위해 금융회사는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엔 처분 조항이 없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거 소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본연 역할은 자금 중개를 원활히 해 시장에서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인 만큼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취지다.

문제는 채권 부실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근거가 저축은행법엔 없다는 점이다. 은행은 은행법(제39조)에서 상호금융은 신협법 시행령(제18조3항)에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조항은 있으나 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각하지 않는 저축은행을 제재할 수 없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가 745억원, 건물은 655억원으로 총 1400억원에 이른다. 1400억원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가 공전한 탓에 무산됐다. 시행령으로 처분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 저축은행업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세워 팔도록 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264억원 규모의 비업무용 토지를 모두 처분했고 2위인 OK저축은행도 비업무용 부동산이 없다. 반면 총자산이 3144억원에 불과한 우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325억원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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