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후보 낙선시키려 기사광고 의뢰 뒤 대가 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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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예비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기사 광고를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인 A씨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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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선관위 “신종 선거범죄 악용 우려”…매수·이해유도 혐의 검찰 고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예비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기사 광고를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인 A씨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A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로 제작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별도의 상품을 구입, 광고를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방식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전파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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