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간여는 정당 활동 자유 침해"..포항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기각

이성덕 기자 2022. 5. 13.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교체지수 조사를 하지 않고 이 후보를 포함해 경선을 진행했다"며 "공천 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가 교체지수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인 등을 동원해 '국민의힘 지지 안한다고 하시고, 현 시장이 일 잘 한다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교체지수 조사를 하지 않고 이 후보를 포함해 경선을 진행했다"며 "공천 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강덕 후보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실시된 국민의힘 경선에서 52.29%의 지지율로 공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