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전략적 수출지원 사업 추진..온·오프라인 망라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2. 5.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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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안전사고 예방
창원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독려 나서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전략적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내 큐피트 센터 2관에서 창원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창원지역 기계·자동차·전자 분야 중소기업 10개 회사가 참여해 인도네시아 현지 바이어 20여 개 회사와 일대일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출 상담액 150억원, 수출계약추진액 50억원의 성과를 얻었다.

창원시는 이번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5월 중 태국, 6월 초 말레이시아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그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추진하지 못했던 무역사절단 등 해외 현지 파견 사업을 6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수출상담회와 해외 파견 외에 5월 현재까지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와 온라인 마케팅 등 149건을 지원했고, 해외 현지에서 창원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를 현재 9곳에서 하반기까지 15곳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태국 현지에 창원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장 구축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계약추진액 2억1000만불을 달성했고, 올해는 2억5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아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 완화 국면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여건 마련 등으로 올해 수출목표인 2억5000만불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11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내 큐피트 센터 2관에서 열린 창원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온라인 수출상담회 모습 ⓒ창원시

◇ 창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안전사고 예방

경남 창원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과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며,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청 옥외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반면,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독려 나서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1일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지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다. 기한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세부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동규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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