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국민교육헌장' 확성기 소음 멈춘다.. 경찰, 야간 제한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밤샘 확성기 시위를 벌여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겪자 경찰이 제한 조치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야간 확성기 시위 등을 벌였던 보수 성향의 단체 ‘벨라도’에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通告)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효력은 이 단체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된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와 50~1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두고 확성기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방송 집회를 했다.
특히 지난 12일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주민들은 “밤새도록 방송을 틀어 문을 닫고 잤지만 새벽에 잠을 설쳤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 외울 지경이다. 해도 너무한다”며 일부 집회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주민 탄원 4건이 접수됐고, 112 신고만 50건 넘게 들어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근거로 집회 주최자 측에 야간 시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경찰의 조치는 해당 단체에만 적용된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이번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를 위반할 경우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주간 65dB 이하·야간 60dB·심야 55dB)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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