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여동생 각각 차량 추락사..해경은 40대 아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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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던 아버지와 여동생이 각각 바다와 강에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가족에 의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심하고 숨진 아버지의 아들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3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께 A씨와 여동생 B씨가 타고 있던 스파크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부두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A씨의 아버지가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에서 추락한 자신의 모닝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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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차량 보험 5억 수익자도 오빠로 변경
아버지는 낙동강에 추락..아들이 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차를 운전하던 아버지와 여동생이 각각 바다와 강에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가족에 의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심하고 숨진 아버지의 아들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3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께 A씨와 여동생 B씨가 타고 있던 스파크 승용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부두에서 바다로 추락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숨졌다. B씨는 구조 당시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앉아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추락 직전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꾼 것과 당시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던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범죄일 가능성은 또 있다.
숨진 B씨가 보장한도 총 6억원에 달하는 보험 3개에 가입한 상태인 점과 올해 2월 5억 원 한도의 B씨 명의 자동차 상해보험 수익자가 A씨로 변경된 점이다.
해경은 특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 가족에게 발생한 2건의 차량 추락 사고도 주목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강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빠져 인명 피해는 없었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0여만 원을 책정했으나 차량이 압류되면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A씨의 아버지가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에서 추락한 자신의 모닝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숨진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은 약 1억원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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