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시 S-MAT 필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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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투자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의 필기시험 면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면제 조건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와 같은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면 실기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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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투자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의 필기시험 면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6월 12일 실시하는 제 32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6월 23일 합격자 발표 이후 S-MAT의 필기시험 면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면제 조건 중 하나인 금융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내에 한증원에서 지정한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예외적으로 금융업계(증권, 은행, 보험) 3년 이상 재직자 중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된다.
S-MAT은 필기시험과 의무교육이 필수이며, 모의투자를 통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 자격증과 달리 모의투자 형식의 실기시험을 도입해 객관적인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운용능력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성과평가서를 제공한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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