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후보자 얼마나 쓸 수 있나?

제주방송 이효형 2022. 5.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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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공고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분이 반영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억9,763만5,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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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공고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분이 반영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5억2,091만7,800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3,891만7,800원 늘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의 경우 8,781만2,400원으로 1,181만2,400원 증가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598만1,300원 늘어난 5,008만1,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533만7,400원 늘어난 6,113만7,400원으로 공고됐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억9,763만5,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경우 사용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 받고 10% 이상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가운데 1명이라도 당선될 경우 전액을 돌려 받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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