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신은 여성들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유지희 2022. 5.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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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 행인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경북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23)씨의 뒤를 쫓아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다리 부분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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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길가는 여성 행인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여성 행인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4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월14일 경북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23)씨의 뒤를 쫓아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다리 부분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에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C(21)씨를 따라가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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