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7] 세계가 학수고대한 EB-5 RC프로그램 재개, '뜻밖의 지뢰' 터지나?

이창훈 2022. 5.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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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행 RC의 '자격 무효화, 전면 재지정' 정부 방침에 업계 발칵
미국의회, 민주·공화 여야 공동 명의로 USCIS 측에 반대입장 천명
'법규 소급적용은 불법' 의회 입장 강경해 재지정 최소화 매듭 전망

미국이민국(USCIS) ‘폭탄선언’으로 RC프로그램 재개 기대에 찬물

미국 투자이민 비자 중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시절인 1992년 도입한 ‘EB-5 리저널센터(RC)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롱런 히트상품’이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를 미국의 부동산개발, 금융사업 등을 영위하는 RC를 통해 고용창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투자금은 거의 100% 회수되고(대출방식), 잘하면 투자수익까지 남길 수 있으니(출자방식) 장기 재테크 수단으로도 매력적이다.

특히 영어문화권인 우리나라는 미국 영주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과 취업의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매년 100~300명이 꾸준히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

미국 정부에게도 ‘효자 상품’이었다. 최소투자금액 50만 달러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한국,베트남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에서 신청이 쇄도한 덕분에 이민국(USCIS) 접수창구가 늘 북새통을 이뤘다.

USCIS 집계에 따르면 RC프로그램 시행이 시행된 지난 30년간 미국은 410억 달러를 유치해서 8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반(反)이민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최소투자금액을 90만 달러로 올리면서 신청이 급감하자 캘리포니아의 ‘베어링(Behring) RC’ 등이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50만달러로 환원됐다.

미국내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이민 비자인 EB-5는 199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신청자가 미국 현지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래서 시행 2년후인 1992년 특별법령을 통해 RC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도입됐고, 이게 대박이 터진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령은 일정기간마다 갱신절차를 밟아야 했고, 지난해 6월 시효만료를 앞두고 미국 의회의 예산안과 법령개정안 처리절차 분리 문제로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무기한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의 많은 신청자들이 RC프로그램 재개를 애태우며 기다려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인기가 높은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제나 저제나 재개시점과 최소투자금액 상향 가능성에 대해 구구한 관측을 낳아온 RC 프로그램은 지난 3월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EB-5 개혁 및 청렴법안(Reform and Integrity Act, 이하 RIA)’에 서명하면서 5월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이 튀어나왔다. 포브스(Forbes)와 IMI(Investment MIgration Insider) 등 투자이민 전문매체들은 “USCIS가 폭탄선언(Bombshell)을 했다”고 보도하며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용인즉슨 USCIS가 “5월15일부터 발효되는 RIA는 종전의 RC프로그램 재연장 근거법령과는 입법목적과 절차가 다른 법령이어서 종전 RC는 자격이 상실됐고, 신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 RC를 재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의 RC지정 신청양식(I-924)이 아닌 새로운 양식(I-956)과 제출요건 등을 RIA 발효전날인 14일(한국시간 15일) 공고하겠다는 것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RC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존 RC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미국정부 상대 소송 제기한 주인공은 유명한 자수성가 부호의 손자

미국내 EB-5 RC프로그램 투자자 커뮤니티인 IIUSA(Invest in the USA) 등에서도 USCIS의 결정에 벌떼처럼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EB-5 RC프로그램이 잠정중단되기 전인 지난해 6월까지 USCIS에 투자이민신청서(I-526)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인원만 4만여명이고 이들로부터 수령한 행정수수료가 4700여만달러에 달한다.

여기서 미국내 수많은 RC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USCIS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흑기사가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낯익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0만달러의 최소투자금액을 낮추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베어링 RC다.

사람사는 사회라면 동서양 가릴 것없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칼자루를 쥔 행정기관을 상대로 몸 사리지 않고 법적투쟁을 불사하는 베어링RC는 과연 어떤 배경과 내력을 갖고 있을까?

베어링RC의 모회사인 베어링사(Behring Co)대표인 콜린 베어링(Colin Behring)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로 거부가 된 케네스 베어링(Kenneth Behring)의 손자다.

좀더 상세한 계보를 말하자면 호사가들 사이에서 일명 ‘켄’으로 불리던 그가 생전에 낳은 다섯 아들의 손자 10명중 하나다.

1928년생으로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켄은 목재소 노동자이던 아버지와 청소부인 어머니 아래서 빈한한 성장기를 보냈으나 중고자동차 거래로 돈을 모은 뒤 부동산개발에 눈을 돌리면서 플로리다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다. 포브스 선정 세계 400대 부호에 4번 이름을 올렸고, ‘시애틀 블랙호크’ 구단을 80만 달러에 사들여 운영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에게 200만 달러에 판매하면서 새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과 미국사 박물관 등에 수십만 달러씩을 기부하기도 했던 켄이 가장 화제를 모은 일은 세계를 무대로 펼친 자선사업이다. ‘캘리포니아 휠체어 재단’을 만들어 세계 150여개 국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94만개의 휠체어를 보급했다.

그러나 ‘세계사파리클럽’을 만들어 아프리카 사바나를 헬기로 누비면서 사자와 코끼리, 코뿔소 등을 사냥하다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규탄받았고 흘러넘치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체하지 못한 끝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2019년 91세로 숨지기까지 특유의 호방한 기질과 기행으로 화제를 몰고 다닌 켄의 손자가 트럼프 행정부와 현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전을 펼치는 콜린 베어링이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걸까. 콜린을 도와 소송을 수행하는 매튜 갤러티(Matthew Galati) 변호사는 미국 EB-5 비자 이민법 소송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원고인 DHS, USCIS의 수장은 이민1,2세대 엘리트 법조인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패기에 수려한 용모까지 겸비한 40대 야심가 콜린의 카운터 파트들이 공유한 집안내력도 흥미롭다.

원고 콜린의 피고는 2명으로 USCIS의 국장 우르 M. 자두(Ur M. Jaddou)와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다.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둘 다 이민자 출신이다. 유태인인 마요르카스는 쿠바의 하바나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인 1960년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가족이 미국으로 탈출해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다. 부유한 부모덕에 베벌리힐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다트머스 대학과 로욜라 로스쿨을 나와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활동했다. 검사로서 그는 자금세탁과 보험사기 등 금융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클린턴 행정부의 최연소 법률담당관으로 임명돼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 USCIS 국장을 거쳐 DHS 차관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한 끝에 미국역사상 이민1세대로서는 처음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이민자 출신이라지만 미국 본토박이들도 범접 못할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것이다.

이민 2세대로 멕시코 출신 아버지와 이라크 출신 어머니를 둔 우르 멘도사 자두(Ur Mendoza Jaddou) USCIS 국장은 1974년생으로 원고인 콜린과 같은 40대다.

스탠포드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UCLA 로스쿨을 나와 일찌감치 USCIS에서 일해 왔다. 정치적 노선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USCIS 국장에 임명됐다.

검사출신 마요르카스 장관이나 이민정책 전문 행정가였던 자두 국장이 EB-5 프로그램 재개 근거법령인 RIA의 법규정에 대해 엄정한 문리해석을 존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키를 쥔 두 법률가는 무효가 된 종전 법령에 따라 지정된 RC의 자격을 무효화하고 새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양식과 기준에 맞춰 RC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고인 콜린 대표와 매튜 변호사는 RIA의 법제정 목적이 투자이민 활성화에 있는 만큼 편협한 해석에 따른 RC 재지정 방침은 법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파장을 간파한 미국 의회가 신속하게 개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과 제리 내들러(Jerry Nadler) 하원의원,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Lindsay Graham),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이 소관부처인 DHS에 양당과 양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의회 서한은 “과거법령에 따라 지정된 RC를 개정법령에 따라 다시 지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엄격한 해석을 강행할 경우 RC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회의 ‘경고’를 이민1,2세대인 두 원칙론자가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RC 재지정 파장을 둘러싼 변수와 전망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인 국민이주 이유리 변호사가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USCIS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두 가지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일단 5월15일 RIA 발효 직전인 14일 중 (한국시간 15일 오전예상) USCIS가 새로운 RC 지정을 위한 신청서 양식(I-956)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기존의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해온 RC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탈락할지는 새 양식이 요구하는 기준을 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탈락이 예상되는 RC들이 많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베어링RC뿐 아니라 다른 RC들도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6월초로 예정된 의회 청문회입니다. 의회가 RC 재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USCIS와 RC들간의 입장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이민 활성화에 대한 민주·공화당 협력 입장 분명

Q.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정당간의 이해나 노선이 일치하는 경우를 보기 힘든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민주,공화당 의견은 일치하고 있나요? 양당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USCIS를 상대로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30년간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해 온 투자이민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양당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B-5 비자와 RC 프로그램은 공화당인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돼 공화당의 업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 공화당이라고 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으로 없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요. 최소투자금액을 90만 달러로 대폭 올렸다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돼버리자 다시 50만 달러로 낮췄거든요.

트럼프와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반대 노선을 걷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의 정책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지요. 그래서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DHS에 반대서한을 보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선 여야간 이견이 생겨서 협치가 후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Q. RC 프로그램을 재개시킨 RIA 법안 명칭이 ‘개혁과 청렴법’입니다. 어쩐지 법안 명칭에 청렴이 들어간 것에 단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RC들이 수행한 개발 프로젝트가 투명하지 않았다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었나요?

A.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현지인이 아닌 외국의 이민신청자들이 보내온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이라는 규모가 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로비라든가 회계부정같은 것이 발생할 여지는 많았을 것 같아요.

소송 원고인 베어링RC만 해도 모회사는 베어링캐피탈이거든요. 부동산개발이나 제2금융기업의 자회사인 RC가 많다보니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겠나라는 의심은 항상 있어왔지요.

금융수사 전문 검사였던 마요르카스 DHS 장관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문제 있는 RC들을 정리하고 업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DHS의 적폐청산 의지가 강하다면 6월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요.


미국의회 제시한 법리 명확하고 의지 확고해 논란 곧 사라질 듯

Q.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RC업계의 입장에 얽매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전망은 어떤가요?

A. 현지의 이민변호사들로서도 벌써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EB-5 투자이민이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고객들을 위해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동안 RC들의 투자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시정하는 것은 재지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의회가 DHS에 보낸 서한에도 중재방안이 담겨 있어요. 의회의 입장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DHS나 USCIS가 재지정 의지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의회 서한중 중요한 대목은 ‘USCIS는 현재의 RC를 전면 재지정하지 않더라도 RIA의 청렴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the authority and the tools)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강도 높은 내용은 ‘RIA에 따라 기존 RC의 자격을 무효화하는 건 소급적용(the retro active application)’으로서 잠재적 불법(potentially unlawful)’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입법기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베어링RC의 제소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DHS는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특히 의회는 서한에서 2021년6월 이전에 I-526을 접수하고 아직 임시영주권도 얻지 못한 4만여명에 달하는 대기자들의 비자승인과 투자 절차가 사실상 거부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여론전에서도 USCIS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 AILA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구요.

의회의 중재안을 DHS가 받아들여서 RC업계 전체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격 재승인 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정말 문제가 있는 일부 RC만 탈락시키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RC 재지정 논란은 미국 집권 여당의 투자이민 정책 기조 변화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닌 만큼 결국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계획중이라면 혹시라도 중대한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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