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결제 취소→재구매로..8310만원 챙긴 30대 '실형'

박수현 기자 2022. 5.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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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쿠폰 재발급 제도를 악용해 구매 취소와 재구매를 반복하며 83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2일부터 2월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시럽카드 쿠폰'의 재발급 정책을 악용해 8310만4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고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용한 쿠폰은 구매자가 10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10만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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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쇼핑몰의 쿠폰 재발급 제도를 악용해 구매 취소와 재구매를 반복하며 83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컴퓨터등이용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2일부터 2월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시럽카드 쿠폰'의 재발급 정책을 악용해 8310만4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고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용한 쿠폰은 구매자가 10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10만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이었다. 이 쿠폰은 사용 후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발급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럽카드 쿠폰 1장을 구매하고 친구 B씨의 판매자 계정을 빌렸다. 자신의 구매자 계정과 B씨의 판매자 계정으로 구매 취소와 재구매를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범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의 장바구니에 9만원 상당의 전자제품과 2만원 상당의 상품을 담은 뒤 쿠폰을 적용해 결제했다. 이어 2만원 상당 상품을 판매자 귀책사유로 결제취소하고 전자제품만 배송받은 뒤 쿠폰을 재발급 받았다.

A씨는 두 달간 이 같은 행위를 1196번 반복해 8310만41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국 고소를 당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도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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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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