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학병원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항소 기각

이성덕 기자 2022. 5.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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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3일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약사,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내린 "학교법인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자 대구시약사회 등은 "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이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독립적인 약사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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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3일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약사,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내린 "학교법인 소유 빌딩에 약국 개설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은 법인 소유 빌딩에 공공입찰 방식으로 약국을 유치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달서구보건소도 이 병원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입주하려는 약사 5명에게 약국 등록을 허락했다.

그러자 대구시약사회 등은 "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빌딩에 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이 대형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독립적인 약사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빌딩에 들어선 약국의 주요 매출의 평균 73.4%가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차지했고, 병원 밖에 위치한 약국은 평균 4.2%에 그쳤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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