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4억8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200여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1억6000만원, 약 12.1%가 증가했다.
시·군의장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2500만원과 비교하면 2100만원, 약 16.8%가 증가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훈 변호사 "11년전 김호중에게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 했건만"
- 김동성 '애달픈' 건설 현장 모습 …포클레인에 앉아 햄버거 '끼니'
- 강형욱 "나 아님, 그놈 나빠" 성추행 의혹 땐 즉각 해명…갑질 논란엔 '침묵'
- 고춘자 "'춤바람' 신병 방치하다 혈액암…시부 뼛가루 뒤집어쓴 뒤 완치"
- 대학 캠퍼스서 외국인 남학생 '알몸 자전거' 소동…"조현병 발병"
- 오연서, 글래머 몸매 드러낸 파격 변신…'깜짝' [N화보]
-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추정"
- 부산 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읽다가 사고날라
- '트로트 킹' 임영웅, 지난해 정산금 등 233억 벌었다
- '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얼굴 20대 '퍽퍽' 발로 머리 '뻥'…폰·차량도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