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4억8200만원

전원 기자 2022. 5.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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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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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지선보다 12.1% 증가
최근 전남도선거괸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전투표 시연회를 진행한 모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2.5.8© 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200여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1억6000만원, 약 12.1%가 증가했다.

시·군의장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2500만원과 비교하면 2100만원, 약 16.8%가 증가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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