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시법 위반 1명 입건

안지율 2022. 5.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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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집회·시위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1명을 입건하고 집회시위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모 연합에서 40여 명이 '문 전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소음중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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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을 주민 민원 잇따라…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집회·시위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1명을 입건하고 집회시위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평산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야간 확성기·스피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모 연합에서 40여 명이 '문 전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소음중지 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오후 양산 모 단체 50여 명이 귀향반대 집회에서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한 소음유지명령으로 소음규제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일 오전 11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 단체 주최자 김모(단체 벨라도)씨와 20여 명에게도 준법집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소음유발에 대해 소음유지명령 3회 조처를 내렸다.

심야 방송송출(소음규정 범위 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4건)과 112신고(50여 건)를 접수, 집시법 제8조를 근거로 주최자 김씨에게 12일 일몰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제한을 조치했다.

13일부터 6월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제한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소음규정 위반 시 집시법 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을 비롯한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 시 집시법 제8조에 근거해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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