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 뒤 시신유기한 20대 BJ, 국민참여재판 신청

유재규 기자 2022. 5.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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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주도한 2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신청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 등 5명에 첫 공판을 오는 20일 연다.

A씨 등 5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A씨 자택에서 이 사건 피해자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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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서 첫 공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주도한 2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신청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 등 5명에 첫 공판을 오는 20일 연다.

피고인 가운데 사건을 주도한 A씨가 지난 13일 국참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통상절차 회부, 즉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국참법 제 11조에 따르면 국참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에서 국참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국참으로 심리가 이뤄진다면 법원은 배심원 희망자를 신청받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배심원은 공판에 참여, 재판 선고 이전에 평의를 내린다.

A씨 등 5명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A씨 자택에서 이 사건 피해자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B씨는 시청자로 A씨 등을 알게 됐고 지난 1월 집을 나와 A씨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에 지속적인 폭행으로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B씨가 숨지자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근처 담장안쪽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B씨와 연락이 끊겨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수사를, C씨는 가담정도가 미약해 불구속 수사를 각각 벌여 지난 4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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