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이철영 2022. 5. 13.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 스펙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한 후보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