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美·유럽서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만 받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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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는 미국·유럽 등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만 받아도 된다.
국가별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달라 현재 RAT를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스페인·뉴질랜드 등 미주 및 유럽 국가들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입국 당일 해야 하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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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는 미국·유럽 등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만 받아도 된다. 다음 달에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현재 532회에서 762회로 230회 늘린다. 입국 전 검사 부담이 크게 줄고 항공편은 늘어나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결과도 허용한다. 국가별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달라 현재 RAT를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스페인·뉴질랜드 등 미주 및 유럽 국가들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입국 당일 해야 하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하도록 조정한다. 또 입국 6~7일 차 RAT 의무도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늘린다. 만 12∼17세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해준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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