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 학위 유지.. 교육부 상대 항소심도 승소

권가림 기자 2022. 5.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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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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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사진=대한항공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에 편입했지만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 자격도 기준에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학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다. 하지만 이수 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당시 인하대 편입학 기준인 '전문대 기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인하대는 지난해 5월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내렸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20년 만에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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