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선거사범 잇단 벌금형

이호 2022. 5. 13.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선거 사범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40분쯤 횡성군 둔내면의 도로 옆에 벽에 붙어 있던 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흉기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57분쯤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철제펜스에 부착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CG) [연합뉴스TV 제공]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선거 사범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5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40분쯤 횡성군 둔내면의 도로 옆에 벽에 붙어 있던 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흉기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57분쯤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철제펜스에 부착된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효용성을 침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오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