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1년 연장된다

이지성 기자 2022. 5.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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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한시적 2주택자의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이사나 직장 등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해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율 8%의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율이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9일 사이에 주택 처분기한 1년을 넘어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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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한시적 2주택자의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기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과세 기준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전면 확대했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했지만 이를 강화해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사나 직장 등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해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율 8%의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이를 지적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불합리한 부동산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변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 10일 이후 한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처분 기한을 1년 더 벌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따라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일반 취득세율 3%만 내면 된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율이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9일 사이에 주택 처분기한 1년을 넘어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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