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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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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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했다"고 말했다. 기한은 16일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고,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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