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KG-파빌리온 연합 담합소지..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것"

이세현 기자 2022. 5. 13.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낙점된 것에 대해 쌍방울그룹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경쟁입찰에도 참여..인수 포기 안해"
(쌍방울그룹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낙점된 것에 대해 쌍방울그룹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림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담합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광림 측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이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받는 시기에 인수 경쟁자들끼리 합의해 컨소시엄을 맺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림은 또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도 거론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해 예비실사에 참여했으나,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쌍용차와 EY한영은 다음주 KG그룹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