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16일까지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안영국 2022. 5.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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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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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 절차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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